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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방법, 법원부동산 입찰과정
부동산 경매 재테크의 매력은 소액으로 투가가 가능하며,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주식 같은 재테크보다 작다. 노력하면 리스크는 줄일 수 있다.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확율이 있다. 소액투자가 가능한 이유는 경락잔금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어 가능하다. 경락잔금대출이란 낙찰받은 물건을 담보로 낙찰가의 70~80%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이다.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조금 금리가 높다. 그래서 낙찰가 중 경락잔금대출을 받고 월세를 줘서 보증금과 월세로 투자금을 줄이고 대출이자를 월세로 상쇄하게 된다. 물론 경매 낙찰시 부대비용도 있다. 취득세, 명
​도시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법무사비, 도배 및 장판비 등으로 300~400만원 정도가 나온다.
부동산 투가와 마찬가지겠지만 경매 또한 보유하면서 월세를 받을 수 있으며 매도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반대의 경우 대출금리가 오르거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경매 매력도가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 급급매 수준의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빌라를 경매로 받아 2년동안 보유한 경우를 사례로 살펴보자. 빌라나 투룸 같은 경우 집을 날림으로 짓는 경우가 많아 하자가 많이 발생하므로 매매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만큼 매매가나 전세가, 월세가 아파트 대비 싸서 나름의 수요가 유지되는 편이다.  매입한 빌라를 2년 보유 후 매도하면 차익은 얼마나 될까? 매수가에서 매도가격을 빼면 차익이 나오는 단순한 산식으로 정리하기는 힘들다. 앞서 언급한 경매시 발생한 부대비용과 매도시 발생한 부대비용(양도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빼야 한다. 2년간 대출이자는 월세에서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면 나온다.  대출이자가 쌀 수록 월세에서 대출이자를 뺀 나머지 수익이 많은 건 당연한 이치다. 통상 빌라는 대출이자를 제외한 월세가 10~20만원 정도는 나와야 매력이 있다. 보수적으로 월세 10만원 * 20채 = 200만원의 월세가 나오는 것이다. 물론 빌라의 입지선정을 잘 해 2년 뒤 시차세익이 크면 거의 연봉만큼 버는 수익을 향유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가지는 투자금이 적다는 사실이다. 월세를 받아서 나의 투자금을 빌려준 은행과 의사결정한 자신이 나눠 먹는 구조다. 물론 리스크는 내가 지고, 어떤 집을 살지에 대해서도 내가 결정하지만 은행과 낙찰자는 임차인 사이에서 자금을 중개하는 브로커라고도 볼수 있다. 월세에서 은행지분(대출이자)을 제외한 금액을 수수료로 챙기는 것이다.
경매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권리분석(부동산과 관련된 권리관계에 따라 입찰금액 책정)과 명도(점유자와의 합의)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다. 물건의 가치를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현실적인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다. 보는 눈이라 하면 한번에 생기는 것은 아니고 사전조사, 현장답사(임장), 입찰가 책정 등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생기는 것이다.

경매에서 입찰, 낙찰까지의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1. 물건검색
경매정보지(대법원 법원경매정보 등)에서 괜찮은 물건을 쇼핑한다.
2. 현장조사, 사전조사
임장이라고 하는 현장조사를 통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다. 과연 입찰가를 얼마 정도에 써야 할 것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인근 부동산에서 유사한 물건의 시세가 어떤지 전세나 매매, 월세는 잘 나가는 편인지 확인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집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경매때문에 집을 보자고 하면 점유자가 집을 보여줄 리 만무하다. 아랫층에 방문해서 경매나온 윗층에서 물은 새지 않는지, 인근 주민에게 점유자의 정보를 취재하는 것도 현장조사에서 해야 할 일이다. 사전조사는 인터넷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지역의 호재 및 악재를 현장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을 광범위하게 알아보는 것이다. 권리분석도 중요한 조사중 하나다. 해당 부동산에 얽힌 이해당사자 간의 권리를 분석하는 것이다. 누구의 권리가 우선이고 나중인지, 인수대금(세입자 보증금 등)은 얼마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권리분석을 잘못하거나 실수로 어떤 인수대금이나 숨겨진 권리를 간과하고 싸다고 입찰에 들어갔다가는 이익은 커녕 인수대금을 떠않아 손해를 보거나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큰 손실을 볼수 있다.
3. 입찰 및 잔금
입찰일에 경매법정에 가서 입찰지에 입찰금액을 쓰는 것이다. 입찰을 위해서는 최저매각가격의 10퍼센트의 입찰보증금을 내야 한다. 최저매각가격을 써낸 1명이 낙찰을 받게 된다. 낙찰 일주일 후 최종 매각허가가 나고 잔금납부일을 통보받게 된다.
4. 명도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낙찰 부동산의 소유권이 나에게 이전된다. 하지만 점유자(이전 소유자 또는 임차인)와의 협상이 남아 있다. 협상이 결렬되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지만 이때는 낙찰자 또한 금액적 손실 및 시간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요즘 경매에 많은 일반인들이 몰려 재미가 없다고는 하지만 몰리는 많은 사람들에 비해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현업메 매몰되고 가정에 매몰되서이다. 뒷전에 밀려 경매라는 목표가 점점 머리 속에서 잊혀지는 것이다. 또한 중요한 사실 하나는 경매 역시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분야를 치밀하게 공부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시한 공적 문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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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의 '수퍼부동산' 10곳 부동산 전망
부동산 전문가건 비전문가건, 실전투자자건 부동산의 핵심은 역세권, 교통, 서울시 경계, 신설도로, 신설역, 도심개발 정도로 압축될 수 있다.

 

 

 

수도권 내 부동산 수요자의 대부분은 지하철을 이용해 이동하기 때문에 역세권 부동산이 제일 가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다만, 그런 부동산은 비싸서 못사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신설역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다. 신설역은 어디에 생기는 것일까? 기존 노선 중간에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각 노선 좌우/상하 말단에서 연장되어 신설역이 생긴다. 지하철5,7,8,9호선의 말단 신설 연장계획을 확인하라. 또한 GTX 노선도 수퍼부동산으로 성장할 수 있다.

출처-매일경제

 

또한 새로운 도로가 생긴다면 수퍼부동산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나 서울-문산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기타 도심 인근에 생기는 폭이 넓은 간선도로가 생기면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교통 만족도가 높아 지게 마련이다.
2018 서울머니쇼에서 고종완 자산관리연구원장은 향후 부동산시장의 전망을 하향 안정세로 점쳤다. 이유는 수도권 중심으로 전세금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였다. 전세가는 매매가의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매매가격도 하락할 것이라고 한다. 궁극적으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시장에 먹히고 있다.
고원장은 부동산의 매매시점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1. 주택거래량을 살펴봐라. 거래량이 30% 늘고, 추세가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2. 주택경기의 10년 사이클에 주목하라. 집값은 5~6년 상승 후 4~5년은 햐향 안정세를 보이는 주기를 가지고 있다. 2008년 리먼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한 부동산가격이 이제는 정부규제와 맞물려 쉬어갈 때도 됐다는 것이다.
3. 재개발, 재건축은 정부의 규제로 상품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래 참조

 

 

수퍼부동산의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주율주택정비사업이란 맞닿아 있는 저층주택 소유자 2명이 동의하여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에서 초기 사업성 검토도 지원해 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사업비의 50%를 연1.5%의 금리로 대출해 주는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준공 후 분양이 안될 경우 LH에서 미분양 물건을 매입해 준다니 솔깃한 제안이다.

 

 

기타 부동산/주식 관련 포스팅은 아래 참조

2018/04/29 - [자기성장노트] - 부동산직방 매매 전세 월세, 아파트실거래가 정보는 호갱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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