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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패스가 더 할인 많이 됩니다. 알뜰교통카드를 K패스카드로 무조건 전환하세요.
전환은 ‘알뜰교통카드’ 어플에서 2분만에 신청가능합니다. 알뜰교통카드를 케이패스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알뜰교통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5월1일 K-패스 카드를 신규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케이패스는 알뜰카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알뜰카드의 단점 중 하나였던 '거리 기반' 마일리지 적립 방식이 '금액 기반'으로 변경돼요. 환급률은 일반인이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로 정해져 있어요. 버스요금이 1500원일 때, 일반인은 300원, 청년은 450원, 저소득층은 795원을 할인받을 수 있어요. 한 달에 15번 이상 이용하는 출퇴근러에게 필요한 아이템이며, 최대 60번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알뜰카드와 기후카드를 비교할 때와 같은 방법을 써보면, 교통비가 7만7500원 이상이면 기후카드가 유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케이패스가 좋습니다. 청년은 78,571원 이상이면 기후카드를, 적게 쓴다면 케이패스를 추천해요.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기도권 등의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케이패스를 사용하셔야 유리합니다.
 
뜰카드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면 앱에서 전환 신청하면 되고, 알뜰카드가 없다면 5월에 케이패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케이패스는 전국 189곳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인천이나 경기도 같은 지역에 따라 청년 범위를 늘리거나 추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에요.

 

알뜰교통카드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한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 30% 할인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정기권으로는 10% 할인되고,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적립된 마일리지로 최대 20%까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교통 요금에 따라 적립되는 마일리지 금액도 달라져요. 버스나 지하철을 탑승한 후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800m 이상 이동하면 250원부터 1,100원까지 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후불교통카드의 경우에는 카드사의 할인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또, 환경 관련 기념일이나 미세먼지 저감 조치일에는 마일리지가 2배로 지급됩니다.
알뜰교통카드는 K패스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려면 앱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카드는 선불카드와 후불카드로 나눌 수 있어요. 선불식 신용카드는 마일리지만큼 자동 차감돼 납부되고, 체크카드는 캐시백 형태로 입금되는 방식이에요. 대중교통 할인액은 카드사별로 다르니까 비교하는 게 좋아요.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비를 확실하게 줄이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어요.
 

 

K패스카드

K패스는 올해 5월에 출시합니다. 이 카드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알뜰교통카드의 혜택을 높이고 이용 조건을 향상시킨 사업입니다.
알뜰교통카드에서 요구되던 이동거리 800m 기준이 없어지고, 월에 15회 이상, 최대 60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환급해 드립니다. 시내버스를 탄다면 일반인은 2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K패스는 도보나 자전거 이동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돌려주는 알뜰교통카드를 업그레이드한 카드에요.
알뜰교통카드 사용자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공식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카드를 신청할 수 있어요. K패스는 거의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청년층과 저소득층은 더 높은 환급률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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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보험설계사 코드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있을까요?보험설계사 코드를 삭제하면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겁니다.

- 개인사업자 등록시 실업급여 수령 불가

- 부동산 임대업시 직원 및 사무실이 없는 부동산사업자라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

- 설계사 위촉시 실업급여 수령 불가

 

 

개인과세사업자(간이사업자)로 등록한 케이스

개인과세사업자(간이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사업자 등록일이 이전인지 후인지에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증에 표시된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실업 상태가 아닌 자영업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여 실업급여 자격이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실업급여 자격을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휴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부동산 관리나 종업원 고용 등을 하지 않아서 사실상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않는 경우.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고, 소정급여기간 동안 수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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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들이 적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특별 점검을 통해 380명의 부정 수급자와 19억 1,000만원에 달하는 부정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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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에 보험설계사로 위촉되면 수급자격 박탈

보험설계사 위촉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예외)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지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  근로 대가로 정부가 정하는 금액 이상을 받은 경우

-  상업이나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업에 꾸준히 취업하기가 어려운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사회통념상 취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

-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사업자등록 없이 또는 타인명의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

-  다단계판매원이나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경우

-  사업자등록은 아니지만 자영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촉직, 채권추심원 등)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에 보험설계사로 위촉되면 사업자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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