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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주택) 갑질계약서 - 주택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 불공정 약관 내용

임대주택 수요가 늘면서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꼼수계약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업자 임의로 월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세입자와 계약을 맺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자(뉴스테이) 뿐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심지어 임차인의 계약 해지시 보증금 일부도 주지 않는 조항을 포함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점검하고 임대료 인상,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한 위약금, 임대차등 기 요구 금지, 유익비 청구 금지 등의 유형을 불공정 약관으로 규정하고 시정했다. 시정대상은 뉴스테이업체, 부영주택, 티에스자산개발, 계룡건설, 대방하우징, 화성산업, 펜테리움건설, 와이엠개발, 유승종합건설 등이다.

 

위반유형 중 하나는 사업자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현행법은 임대인이 월세를 연 5%까지 올릴 수 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임차인이 미풍양속, 공동생활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임대인은 사전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공정위를 통해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이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임대보증금 10%를 위약금으로 받는 조항에 대해서는 임대료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하도록 시정했다. 또한 임대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담보 설정을 위한 등기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의 등기 요구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불공정하다는 판단하에 삭제했다. 임대인이 임차물의 수선비 같은 필요비나 임차물 개량을 위해 지출하는 유익비를 지출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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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 한칸 얻기 힘든 요즘 행복주택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행복주택은 현 정부가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하여 주거복지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에게 싼 가격에 주택을 임대해 주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싼 임대료의 주택은 직장과 학교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당초처럼 모든 역세권이나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곳은 아니다. 필자의 집 근처에 행복주택 건설이 한창인데 거기는 지리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곳에 위치해 있는 편이다.

 행복주택의 구성원별 할당기준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80%, 취약/노인계층 20%로 배분한다. 산업단지 행복주택의 경우 산단근로자에게 90%가 할당된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월평균 소득으로 선정하게 된다.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기준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2016년 3인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1만원이었다. 

 

 상세 입주자격은 계층별로 다르다. 대학생의 경우 해당 행복주택 소재의 대학에 재학중이여야 한다. 취준생의 경우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 2년 이내의 미취업자가 대상이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직장이 행복주택 소재여야 하고 취업기간이 5년 이내, 미혼자의 경우 신청가능하다. 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은 직장이 행복주택 소재여야 하고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 혼인자여야 한다. 당연히 무주택자여야 한다. 고령자의 경우 행복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 구성원이여야 한다. (과거 1년 이내 무주택) 산업단지 근로자의 경우 행복주택 소재 산업단지 내 기업에 재직중인 무주택자가 입주 가능하다. 자산 기준도 있다. 일정 자산 이내로 소유한 자로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대학생,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부동산 1억2천6백만원 이내, 자동차 2천4백65만원 이내여야 하고,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산단근로자의 경우 부동산 2억1천550만원, 자동차 2천7백67만원 이내여야 한다.

LH 임대주택, 공공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모두 기준은 거의 동일하다. 핵심은 거주시, 무주택, 자산, 소득이다.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1순위) 건강보험공단

(2순위) 국민연금공단

(3순위) 장애인고용공단

(4순위) 국세청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자료의 순위에 따라 1가지만 조회됨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국방부군인연금,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주택 소유여부 확인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으로 실시한다.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한다.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가 기준이다. 자동차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으로 산정한다.

행복주택의 임대료 및 보증금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지역별 시세의 몇퍼센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삼송 행복주택의 경우 21형의 경우 보증금 4천만원 수준에 월임대료는 61,000원이다. 26형의 경우 5100만원의 보증금에 월임대료는 64,000원이다. 물론 임대보증금을 줄이면서 월임대료를 많이 내는 방법도 있다. 삼송 행복주택의 경우 모집세대를 고양시 거주기준으로 하고 있다.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어떻게 할까? 인터넷(LH청약센터)에서 기본으로 하지만 인터넷이 어려운 분들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LH를 찾아 가면 신청 가능하다.

 행복주택에 한번 입주하면 최대 거주기간인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할까? 아니다. 임대차 계약은 2년이며, 매 이년마다 입주자격을 평가하여 충족시 재계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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