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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주택) 갑질계약서 - 주택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 불공정 약관 내용

임대주택 수요가 늘면서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꼼수계약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업자 임의로 월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세입자와 계약을 맺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자(뉴스테이) 뿐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심지어 임차인의 계약 해지시 보증금 일부도 주지 않는 조항을 포함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점검하고 임대료 인상,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한 위약금, 임대차등 기 요구 금지, 유익비 청구 금지 등의 유형을 불공정 약관으로 규정하고 시정했다. 시정대상은 뉴스테이업체, 부영주택, 티에스자산개발, 계룡건설, 대방하우징, 화성산업, 펜테리움건설, 와이엠개발, 유승종합건설 등이다.

 

위반유형 중 하나는 사업자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현행법은 임대인이 월세를 연 5%까지 올릴 수 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임차인이 미풍양속, 공동생활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임대인은 사전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공정위를 통해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이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임대보증금 10%를 위약금으로 받는 조항에 대해서는 임대료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하도록 시정했다. 또한 임대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담보 설정을 위한 등기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의 등기 요구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불공정하다는 판단하에 삭제했다. 임대인이 임차물의 수선비 같은 필요비나 임차물 개량을 위해 지출하는 유익비를 지출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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