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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시행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

조달청 최저가낙찰제 대안인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적용할 심사세부기준을 제정하여 ’1621 이후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시행

 

*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적용

 

심사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를 바탕으로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 및 지난 112일 업체 설명회 후 건설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 시행하게 되었다.

 

해당 공사 발주 규모는 연간 30여건 약 2조원으로 예상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입찰금액뿐만 아니라 공사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

심사분야

배점

세 부 평 가 항 목

공사수행능력

50

시공실적(15), 동일공종 전문성비중(5), 배치기술자(10)

시공평가결과(15), 규모별 시공역량(3), 공동수급체 구성(2)

입찰금액

50

가격점수, 단가심사(-4), 하도급계획심사(-2)

물량심사(-2,가점1), 시공계획심사(-2)

사회적책임

가점(1)

고용(0.2), 건설안전(0.2), 공정거래(0.2), 지역경제 기여도(0.4)

 

(공사수행능력) 공사 준공 시공결과를 평가하여 입찰시 반영함으로써, 시공경험이 많은 업체를 우대*게 된다.

 

* 실적이 부족한 업체는 시공기술자 보유로 대체 평가 가능

 

 

<종합심사낙찰제 시공실적평가 관련 하도급실적 인정여부에 대한 조달청 답변>

 

 공사입찰에서 시공실적 심사는 입찰참가업체가 보유한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준공된 해당 발주공사와 동일한 공법, 구조형식 등의 시공실적경험을 건수, 금액, 규모 등의 기준으로 합산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 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제1호 가목).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4조와 같은 심사기준 별표 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제1호 다목에 따라 입찰공고에 보유실적 인정기준, 동일공법, 구조형식 등의 명칭 등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하거나 받은 경우 실적 구분이나 원도급자와 하수급자 사이의 실적 인정 등은 관련 법령이나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나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공사품질 제고를 위해 숙련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는 업체와 해당공사의 전문성이 높은 업체를 높이 평가한다.

 

- 특히, 중소기업과 공동계약시 배점을 2점으로 하고, 지역업체 참여 배점도 0.4점으로 하여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입찰금액)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되 입찰자 평균가격*을 만점으로 하고 만점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낙찰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한다.

 

* 입찰가격 상위 40%(담합 유인 제거), 하위 20%(덤핑 방지)를 제외하고 산정

 

** 종합심사점수가 동일할 경우 저가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물량 및 시공계획) 고난이도 공사의 물량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심사는 조달청 내부, 수요기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적정 공사비를 보장해주고 공사 품질을 높이는 종합심사낙찰제의 본격 시행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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