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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건설이 시공한 동탄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입주민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문제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동탄 부영아파트의 위치는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23블록이며, 입주한 지는 5개월 정도 지났다. 18개 동, 1,316세대이며, 2015년 2월 착공하여 25개월간 공사하여 2017년 3월 준공하였다. 현재 기준 입주율은 86% 수준이다.

 

 

 

 

현재 입주한 주민들은 8건이 넘는 하자를 제기했으며 시공사인 부영건설은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와 화성시도 부실시공에 대해 시공사인 부영건설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지만 시공사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화성시는 당초 주민들의 하자보수 민원이 많아 준공승인을 내지 않으려 했지만 입주예정자들의 입주지연을 우려한 민원으로 부담을 느껴 하자에 대한 책임시공을 조건으로 준공승인했다. 하지만 준공승인 이후 하자의 책임시공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자 화성시의 책임론 또한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채인석 화성시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시공사인 부영주택과 감리자에 대해 영업정지, 부실벌점 부과 등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지사는 동탄부영아파트 현장을 5번 방문해 하자보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화성시장은 단지 내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며 하자보수를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민간 아파트의 하자 해결에 적극적인 경기도와 화성시는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속담처럼 하자가 많은 아파트를 준공해 준 책임을 수습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최근 부영의 이중근 회장은 대한노인회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부영이 K스포츠재단에 투자를 조건으로 세무조사 편의를 청탁한 정황이 드러났다.

 

부실시공 관련 부영의 입장

아파트 입주가 늦어지면서 공사 마무리가 덜된 상태에서 입주가 시작되어 입주민들이 부실공사라는 논란을 만들어 냈으며, 내부 도배나 마루공사를 하고 이후 잔손보기를 하며 하자를 처리하고 있는 중에 입주한 주민들이 이런 것들까지 하자로 접수하여 하자접수 건수가 많아 졌다고 해명했다.

 

부실시공 내용

1층 현관 벽면에서 물이 흘러 바닥에 물이 고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로 배수구를 설치한 상황이다. 또한 주차장에서도 침수/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습기가 심해 제습기를 설치하여 운영중이다.

입주자 대표는 이처럼 누수, 조경, 엘리베이터 문제가 많다고 호소한다.

통상 아파트 건물의 부실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해 조용히 해결하는 것에 반해 이번 동탄 부영아파트의 경우는 입주민 스스로도 부실의 정도가 심해 목소리를 키운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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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정책(8.2 부동산 대책) 양도세

 

82 부동산 정책 수립배경 

6.19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성 주택수요를 억제하고 과열지역의 전매제한을 시행하였음에도 투기수요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정책의 실효성 타격을 입은 이후 보다 세밀한 정책 준비

또한 재건축/재개발의 기대수익이 여전히 유지되어 정비사업 예정지역의 집값 오르는 추세 지속

이러한 지속적인 집값 상승추세는 과도한 규제 완화, 저금리,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으로 투기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

과거 10년 간 주택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2005~2012 연평균 주택인허가 48만호, 2013년 평균 61만호) 자가보유율은 60% 수준. 이 수치는 집이 없는 사람이 늘어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아닌 집을 가진 자가 증가분을 매수하는 형국

정부는 집을 투기수단으로 여기는 투기수요를 막고,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

정부는 실수요자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와 분양주택 건설을 위해 공공택지 개발/공급은 확대할 계획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전환하여 적법한 임대소득 납부 및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자로서의 역할 해야 할 것

 

1. 과열지역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

재건축 및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울 25개구, 경기도 과천, 행복도시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투기과열지구는 청약규제,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오피스텔 전매제한 적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제출 의무. LTV DTI40%로 제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4, 용산, 노원, 영등포 등 서울 11개구와 행복도시는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양도소득세 10% 가산, 세대당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8.4부터 즉시 발효

분양가 상승 억제를 위해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 정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유예 없이 20181월부터 시행예정.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양도를 제한하여 투기수요를 차단. 또한 투기과열지구지 내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조합원 분양 당첨자는 5년간 재당첨 제한. 재개발시 임대주택 비율 상향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

 

2.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강화

조정지역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예정. 현재 2주택 이상의 보유세대에 대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주택자는 기본세율 외 10%, 3주택 이상은 20%의 가산세 부과예정

또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미적용

조정대상지역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으로 2년 보유 외 2년 이상 거주조건.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는 50% 세율 적용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세대가 추가대출을 받는 경우 LTV, DTI 비율 10% 하향. 아파트 분양에 따른 중도금 대출보증의 경우 1인당 2건 이하에서 세대당 2건 이하로 제한

 

3. 서민을 위하 주택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연 17만 세대 계획 중 10만 세대를 매년 수도권에 공급. 도심 내 공급을 위해 노후 공공청사의 복합개발, 도심 유휴부지 활용 추진. 그린벨트나 공공주택지구를 활용하여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임대주택 공급(수도권 3만 세대)

 

4.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정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청약저축 가입기간 조건을 2년으로 강화. 청약가점제 적용비율을 투기과열지구는 100%, 조정대상지역은 75%로 상향

광역시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최소 6개월로 제한.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1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제한.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다주택자, 미성년자 등의 주택거래 내역 분석하여 엄중하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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