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보험설계사 코드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있을까요?보험설계사 코드를 삭제하면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겁니다.
- 개인사업자 등록시 실업급여 수령 불가
- 부동산 임대업시 직원 및 사무실이 없는 부동산사업자라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
- 설계사 위촉시 실업급여 수령 불가
개인과세사업자(간이사업자)로 등록한 케이스
개인과세사업자(간이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사업자 등록일이 이전인지 후인지에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증에 표시된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실업 상태가 아닌 자영업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여 실업급여 자격이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실업급여 자격을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휴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부동산 관리나 종업원 고용 등을 하지 않아서 사실상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않는 경우.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고, 소정급여기간 동안 수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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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에 보험설계사로 위촉되면 수급자격 박탈
보험설계사 위촉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단,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예외)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지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 근로 대가로 정부가 정하는 금액 이상을 받은 경우
- 상업이나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업에 꾸준히 취업하기가 어려운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사회통념상 취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
-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사업자등록 없이 또는 타인명의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
- 다단계판매원이나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경우
- 사업자등록은 아니지만 자영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촉직, 채권추심원 등)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에 보험설계사로 위촉되면 사업자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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