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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불출마를 결정했다. 지금까지 대통령 코스프레니 뭐니 해서 야당의 공격을 많이 받아 왔고 또 출마설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이 없어 이에 대한 고심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으나 최종으로 그는 불출마를 선언했다.

불출마 이유는 낮은 당선가능성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선정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다 여당은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

 

황교안은 1957년생으로 서울출생이다.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 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다. 희귀 피부병으로 인해 병역을 면제받는다. 그의 부인 최지영씨는 1962년생이다. 그녀는 영문학을 전공하고 가스팰 가수 및 대학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교안과 같은 목동 성일침례교회에 다닌다. 그 교회의 전도사라고 한다.

<황교안,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의 부인 최지영씨>

황교안은 2011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한다.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가 된다. 태평양에 1년 반 정도 몸담고 있었는데 월 평균급여가 1억원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정관예우라는 비판이 많았다.

 

 

 

 

그의 취미는 테니스와 색소폰 연주이다. 테니스는 검찰 재직시 40대부터 시작했고, 색소폰 연주는 수준급이라고 알려져 있다.

슬하에 1남1녀가 있으며, 딸은 성균관대 후배이자 검사 후배인 조종민 검사와 결혼했다. 딸은 우리은행에 다닌다. 아들(1984년생)은 연세대 법대를 졸업 후 KT에 재직중이다. 아들은 육군 만기 제대했다.

황교안과 관련된 굵직한 일화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삼성X파일 사건이다. 삼성X파일 이슈가 한창일 때 떡값리스트에 황교안의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루머가 퍼지면서 논란이 되었지만 검찰수사에서 협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 졌다.

두번째, 법무부 장관 시절 이석기를 내란음모 협의로 징역 9년을 선고한다. 당시 이 사건에 대한 황교안의 입장으 ㄴ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세번째, 아들의 전세보증금 3억에 대한 증여세를 뒤늦게 납부하고 딸의 결혼자금 1억2천만원 또한 늦게 납부한 점이 있다. 늦게 납부한 사실에 대해 본인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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