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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과 ISDS, 삼성물산 이재용과 박근혜정부

 

정부가 엘리엇 매니지먼트에게 대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하여 부당한 행동을 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정부는 약 1300억원의 배상금과 법률비용을 엘리엇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결정 이후 정부의 대응 방안과 구상권 청구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종심으로 논의할 수 없으며, 현재 다른 ISDS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한 시민단체는 배상금을 박근혜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23.03.13 - [프로필 정보] - 이재용 회장 전부인 임세령 프로필, 대학교, 이정재 러브스토리, 포르쉐911

 

이재용 회장 전부인 임세령 프로필, 대학교, 이정재 러브스토리, 포르쉐911

대상그룹 부회장 임세령의 프로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전부인 임세령은 이재용과의 이혼 이후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연인은 영화배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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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 [프로필 정보] - 쌍방울 김성태 회장 프로필(전과, 나이, 고향), 배상윤 관계 인연

 

쌍방울 김성태 회장 프로필(전과, 나이, 고향), 배상윤 관계 인연

쌍방울 김성태 회장 프로필(전과, 나이, 고향), 배상윤 관계 인연 쌍방울그룹 회장 김성태는 국민의힘 정치인 김성태와 동명이인입니다. 최근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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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 [프로필 정보] - 윤핵관 권성동 프로필, 부인, 아들, 재산 등(윤석열 인연관계)

 

윤핵관 권성동 프로필, 부인, 아들, 재산 등(윤석열 인연관계)

윤핵관 권성동 프로필, 부인, 아들, 재산 등 1960년생인 권성동 의원은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습니다. 강릉 강릉중앙초등학교-경포중학교-명륜고-중앙대 법대 졸업 후 사법고시 27회에 합격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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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소송의 결과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과 한국 정부 사이의 분쟁 사건에서 중재판정부가 엘리엇의 일부 승소를 선언했습니다.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엘리엇에 대해 약 690억원의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하여 엘리엇이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엘리엇에게 5,3586,931달러(690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엘리엇이 요구한 배상액인 77000만달러(9917억원)의 약 7% 수준입니다또한, 법률 비용으로 엘리엇이 한국 정부에게 3457,479달러(445000만원),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2,8903,188달러(3725000만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로써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액은 1,300억원 가량이 됩니다.

이 사건은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하고 손해를 입었으며,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판정은 엘리엇이 2018년 중재신청서를 제출한 후 5년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엘리엇과 한국 정부 간의 중재 절차를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판정에 대해 상세한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며, 국익을 고려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SDS란 무엇인가?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는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에 대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ISDS는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로 알려져 있으며, 투자 손실을 입은 외국 투자자가 해당 정부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ISDS는 국가 개입을 배제하고, 투자자가 직접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제도"라고도 불립니다.

ISDS는 주로 "투자 관련 협정"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이러한 협정은 국가 간에 체결되며, 양측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합니다.한국과 다른 국가 간의 투자 계약에서 한국 정부가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 국가의 투자자에게 투자 손실을 입힌 경우, 투자자는 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중재)를 통해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투자 중재의 대상은 주로 "투자"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그러나 모든 투자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 ISDS의 대상은 아닙니다.투자 협정에서는 투자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따라서 개별 투자 계약에서 발생한 계약상 분쟁은 투자 중재에서 다루지 않고, 해당 계약에 명시된 분쟁해결 절차(국내 법원 제소 또는 중재 절차)에 따라 해결합니다.투자 중재의 대상은 투자 협정에 위반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투자 중재 절차는 투자 협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투자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친선적인 협상을 시도합니다.협상이 실패하면 투자자는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투자 협정에서는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중재 기관에서 국제 중재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중재 절차를 통칭하여 ISDS라고 부릅니다.

투자 협정에서는 복수의 중재 절차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가장 널리 이용되는 것은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입니다.ICSID는 투자로 발생한 법률상의 분쟁을 중재로 처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국제 투자 분쟁을 다루는 주요 기관입니다. 또한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나 다른 중재 기관의 규정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투자 협정에서는 투자자와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이를 위반한 경우 투자자는 ISDS를 통해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ISDS는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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