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리모델링이 답인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중 하나인 무분별한 재건축 수요 억제정책이 발효될 전망이다. 수익을 예상하고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막아 부동산 상승을 막고, 투기수요를 잠재울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해 건물의 구조적 안전이 심하게 위험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재건축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건물구조 기준이 강화된 반면, 주차란을 심하게 겪고 있는 목동, 상계동, 강동구의 경우 열악한 주차시설을 인정하여 재건축이 용이한 기준으로 적용하여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구당 주차대수 부족에 대한 비중이 전체 배점 대비 낮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안전진단이 강화되기 직전 재건축의 막차를 탄 아파트단지는 어디일까? 바로 상계주공5단지이다. 상계주공5단지는 지난 달 정밀안전진단 용역계약을 맺으면서 구조안전성 비중이 변경 전인 20%가 적용된다. 이번 달부터는 구조안전 비중은 50%로 강화된다.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경우 이론상으로는 50년 이상 경과하여도 부실공사로 짓지만 않는다면 구조적으로 결함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상계주공5단지처럼 대지지분이 전용면적보다 큰 저층단지의 경우 재건축을 하면 시세차익이 크다. 상계주공5단지는 상계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철거민세입자를 수용하기 위해 지어진 임대아파트였다. 5년 임대 후 1992년 분양전환되었는데 이때 분양가는 평당 104만원이었다. 최근 단지의 최고가 기준 평당 거래가격은 3,818만원이었다. 몇배가 올랐는지는 암산조차 쉽게 되지 않는 수준이다. 역시 재건축의 수익구조에 중요한 판단기준은 대지지분이다. 전체 대지면적에서 소유자 수로 나눈 값이 대지지분이다.
재건축의 대안으로 리모델링이 있다. 말 그대로 재건축은 기존 아파트를 철거 후 그 자리에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반해,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를 개선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세차익을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업이 바로 리모델링 사업이다.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주택 유지보수에 속해서 인허가 및 사업 진행속도가 3~4년으로 재건축 대비 짧은 편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상계주공5단지, 리모델링, 아파트, 부동산

 

 

 부동산 관련 흥미로운 포스팅은 아래 참조

2018/02/13 - [자기성장노트] - 고양 지축지구 중흥s클래스 분양가 모델하우스위치

2018/01/16 - [자기성장노트] - 강남 재건축 조합원-건설사 비리 수사

2017/11/27 - [자기성장노트] - 위례신도시 집값 매매가 3년만에 두배 이상 상승, 전세도 상승추세

2017/11/22 - [자기성장노트] - 수도권 동탄 용인 역전세란 입주폭탄 깡통전세 현실화

2017/11/16 - [자기성장노트] - 아파트 내진설계 조회 확인방법 정의 기준

2017/10/13 - [자기성장노트] - 아파트 주택청약가점제 계산방법, 청약제도 분석

2017/10/20 - [자기성장노트] - 부동산 임대업왕 80채 경찰경감

 

반응형

 

 



 



 

반응형

82 부동산 정책(8.2 부동산 대책) 양도세

 

82 부동산 정책 수립배경 

6.19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성 주택수요를 억제하고 과열지역의 전매제한을 시행하였음에도 투기수요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정책의 실효성 타격을 입은 이후 보다 세밀한 정책 준비

또한 재건축/재개발의 기대수익이 여전히 유지되어 정비사업 예정지역의 집값 오르는 추세 지속

이러한 지속적인 집값 상승추세는 과도한 규제 완화, 저금리,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으로 투기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

과거 10년 간 주택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2005~2012 연평균 주택인허가 48만호, 2013년 평균 61만호) 자가보유율은 60% 수준. 이 수치는 집이 없는 사람이 늘어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아닌 집을 가진 자가 증가분을 매수하는 형국

정부는 집을 투기수단으로 여기는 투기수요를 막고,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

정부는 실수요자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와 분양주택 건설을 위해 공공택지 개발/공급은 확대할 계획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전환하여 적법한 임대소득 납부 및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자로서의 역할 해야 할 것

 

1. 과열지역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

재건축 및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울 25개구, 경기도 과천, 행복도시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투기과열지구는 청약규제,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오피스텔 전매제한 적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제출 의무. LTV DTI40%로 제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4, 용산, 노원, 영등포 등 서울 11개구와 행복도시는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양도소득세 10% 가산, 세대당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8.4부터 즉시 발효

분양가 상승 억제를 위해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 정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유예 없이 20181월부터 시행예정.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양도를 제한하여 투기수요를 차단. 또한 투기과열지구지 내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조합원 분양 당첨자는 5년간 재당첨 제한. 재개발시 임대주택 비율 상향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

 

2.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강화

조정지역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예정. 현재 2주택 이상의 보유세대에 대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주택자는 기본세율 외 10%, 3주택 이상은 20%의 가산세 부과예정

또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미적용

조정대상지역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으로 2년 보유 외 2년 이상 거주조건.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는 50% 세율 적용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세대가 추가대출을 받는 경우 LTV, DTI 비율 10% 하향. 아파트 분양에 따른 중도금 대출보증의 경우 1인당 2건 이하에서 세대당 2건 이하로 제한

 

3. 서민을 위하 주택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연 17만 세대 계획 중 10만 세대를 매년 수도권에 공급. 도심 내 공급을 위해 노후 공공청사의 복합개발, 도심 유휴부지 활용 추진. 그린벨트나 공공주택지구를 활용하여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임대주택 공급(수도권 3만 세대)

 

4.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정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청약저축 가입기간 조건을 2년으로 강화. 청약가점제 적용비율을 투기과열지구는 100%, 조정대상지역은 75%로 상향

광역시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최소 6개월로 제한.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1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제한.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다주택자, 미성년자 등의 주택거래 내역 분석하여 엄중하게 과세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