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월급 계산은 얼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한 축인 최저임금제도는 소득을 끌어 올려 소득-소비-생산-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경제정책이다.
최저임금 제도는 일종의 복지정책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소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다. 병역의무를 가지고 군인생활을 하는 장병을 제외한 근로자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더라도 최저임금 제도는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지켜오고 해년마다 인상해 오고 있다. 당연히 2019년 최저임금도 인상되었다. 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으로 확정되었다. 2018년 대비 10.9% 인상되었다. 2018년 인상률은 16.4%였다. 2019년 최저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월 209시간, 유급주휴 포함) 174만5,150원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는 최소 174만원의 월급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저임금을 받는 알바나 저임금 근로자는 좋으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부담이다. 그렇다고 편의점 알바생이 저임금으로 노동하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내버려 둘 수도 없는 노릇이다.
최저임금 관련 정부지원제도
알바나 직원에게 최저임금을 주는 것에 경영부담을 느끼는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1년간 1명당 13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조건은 근로자 30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4대보험 가입사업장이어야 한다. 이 제도의 맹점은 4대보험 가입비용이나 지원금이나 비슷해서 지원금 받으려고 4대보험 가입하느니 차라리 가입 안하고 지원금 안받는 쪽을 택한다는 의견이 있다.
2019년 최저월급(임금) 계산법
단순계산해서는 일하는 시간 곱하기 시급 8,350원이지만 여기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 노무사의 월급계산은 이렇다.
일 8시간*주(5일+주휴 1일)*4..34주)*8,350원=209시간*8,350원1,745,150원이다.
그렇다면 수습직원은 최저임금을 어떻게 적용할까? 수습직원은 보통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하는데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다.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습직원은 1,570,635원 이상 받을 수 있다.
2019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식대, 차량유지비는?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175만원의 25%인 43만원 이하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상여금을 50만원 받는다면 25%인 43만원까지는 최저임금에 포함하지않고 초과금액인 6만원 정도만 최저임금에 포함한다.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175만원의 7%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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