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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월급환산은 얼마? 소득주도성장 정의

최저임금 정의, 취지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관계에 개입하여 근로자의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한마디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장치다.
최저임금은 08년 3,7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십년 새 두배가 올랐다. 십년동안 부동산과 주식, 물가 상승폭은 어떠했을까?

주가 역시 두배 정도 올랐다. 물론 코스피 종합주가 기준으로 확인했다.

 

 

 

 

2019년 최저임금, 월급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이다. 2018년 최저임금 대비 10.9% 인상되었다.(2018년 인상율 16.4%보다 6% 정도 낮음) 월급(주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745,150원이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의 근로자는 시급, 월급을 저 금액만큼은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자영업자와 근로자 사이의 최저임금
상황이 이러니 최저임금 위아래로 지급하는 편의점이나 치킨집 등과 같은 영세사업자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어차피 이들은 대기업도 아니고 고액연봉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다. 대부분 인건비도 안나와 장사를 하다가 접는 서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의미 있는 이유는 최저임금을 받는 사회보호층 근로자를 방어해 주려는 의도가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역시 큰 틀에서 보면 최저임금 제도와 비슷한 취지다. 소득주도성장 역시 일반 국민의 소득, 즉 임금(월급)을 늘려주면 많이 번 만큼 많이 쓰니 경제성장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전제 하에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문헌적으로는, 글에 써진 대로는 동의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이란 것이 현실에서는 참 어려운 듯 하다. 최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도 소득주도성장 취지는 옳지만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평을 했다.

소득주도성장의 현실
소득분배성장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정책이 있지만 소득이 획기적으로 늘 만한 일자리 창출은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 또한 소득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치솟는 부동산 때문에 주거비용이 높아지고 물가가 높아져 소득이 소비에 영향을 주기 전에 가계소득은 압박을 받고 움추려 들 수 있다. 정책의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현실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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