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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유공자 사망시 LPG차량 사용, 명의변경 방법

장애인 LPG차량의 경우 보통 공동명의로 하고 지분율은 99:1로 설정해 둔다. 하지만 1%의 지분률을 가진 장애인 가족이 사망하는 경우 LPG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

 

 

 

 

일단 LPG차량은 그 전처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2003년도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등에서 장애인으로부터 상속받는 보호자가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1년 이내에 강제매각해야 했다.

 

장애인차량 지분의 상속세 관련
장애인이 가지고 있던 1%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취득당시 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재산을 지분으로 취득하게 되면 해당 1%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면 된다.

상속이전등록고 취득세의 경우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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