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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상환서류 한도, 원룸 월세도 가능
정부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연소득이 낮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다. 임차보증금 중 5% 이상은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

 

 

 

 

대출조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위해서는 본인이 세대주여야 한다. 부모 밑에 있다면 세대분리하여 세대분리해야 한다. 또한 무주택자여야 한다. 연소득은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세를 원하는 집이 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등기가 안되어 있으면 대출은행에서 담보설정 등이 안돼 대출을 안해준다. 원룸의 경우 호실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자. 대출신청시기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여야 한다. 대출은 원룸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다. 원룸은 호실등기가 되어 있는지를, 오피스텔은 주거용인지 꼭 확인해 보자.

 출처-우리은행

버팀목 전세대출 취급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중앙회)
대출은행 제출서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임을 증명하는 소득증빙자료(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계약금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은행마다 제출서류가 다르므로 대출하려는 은행에 준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확실하다.
대출과정
필요한 서류를 은행에 보여주면 전세를 원하는 집이 대출이 되는지, 대출한도는 얼마인지 알려준다. 대출이 되는 집이라고 하면 부동산 계약을 하고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보내면 된다. 동사무소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서 다시 은행으로 간다. 이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다. 대출신청이 잘 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고 계약서 상의 잔금일에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송금해 준다.

 

 출처-우리은행
상품종류에 따른 대출금리
신혼부부 대상은 부부합산 소득 4천만원 초과시 2.1%, 미만시 1.8% 등 보증금과 대출자의 연소득에 따라 2%초반에서 후반까지 대출금리가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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