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유공자 사망시 LPG차량 사용, 명의변경 방법
장애인 LPG차량의 경우 보통 공동명의로 하고 지분율은 99:1로 설정해 둔다. 하지만 1%의 지분률을 가진 장애인 가족이 사망하는 경우 LPG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
일단 LPG차량은 그 전처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2003년도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등에서 장애인으로부터 상속받는 보호자가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1년 이내에 강제매각해야 했다.
장애인차량 지분의 상속세 관련
장애인이 가지고 있던 1%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취득당시 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재산을 지분으로 취득하게 되면 해당 1%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면 된다.
상속이전등록고 취득세의 경우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면 된다.
기타 유용한 포스팅은 아래 참조
2018/10/16 - [금융 정보] - 보험비교, 연금보험 실손의료보험 알고 가입 해지하자
2018/10/12 - [금융 정보] - 새희망홀씨 대출자격 조건 대출기간 금리(금융감독원)
2018/10/03 - [금융 정보] -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햇살론 저신용자 대출, 햇살론저축은행
2018/09/27 - [금융 정보] - 경기도 다둥이카드 다자녀카드 혜택 - 농협 경기아이플러스카드
2018/09/19 - [금융 정보] -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추석 전 조기지급 신청방법, 지급금액
'금융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성전자 주가전망 차트-하락, 폭락, 상승 (0) | 2018.11.20 |
---|---|
2019년 최저임금 월급환산은 얼마? 소득주도성장 정의 (1) | 2018.11.14 |
카드형otp 배터리 교체 발급, 무료발급 방법, 카카오뱅크 OTP발급비용 (1) | 2018.10.23 |
보험비교, 연금보험 실손의료보험 알고 가입 해지하자 (1) | 2018.10.16 |
새희망홀씨 대출자격 조건 대출기간 금리(금융감독원) (1) | 2018.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