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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지역 정의 제한기간
분양권 전매의 정의​
분양권 전매의 정의부터 살펴보자.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분양권 전매(판매)라고 한다.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었다는 정부의 판단 아래 이런 분양권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분양권 전매제한이라고 한다.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
전매제한 지역은 투기과역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다. 서울, 세종, 과천, 성남, 동탄2, 남양주, 광명, 고양, 하남, 부산이다. 전매제한지역에서도 택지유형에 따라 전매제한을 두고 있다. 보통의 경우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은 거의 전매제한이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이다.

 

 

전매제한 예외규정
전매제한 지역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1)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으로 있는 군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이혼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사람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 포함)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나 수도권에서 공공택지외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소유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18.2월부터 조정지역 내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이 5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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