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만약 라운딩 중에 사고가 난다면?", "홀인원을 하면 축하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지?"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협골프공제는 골프 관련 사고 및 비용을 폭넓게 보장해 드리는 특별한 보험 상품입니다. 골프보험, 보험슈퍼맨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싱글골퍼분들이라면 언제 홀인원이나 알바트로스를 할지 모르니 마음 편히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없이 홀인원 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신협골프공제, 왜 필요할까요?
골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신협골프공제가 여러분의 라운딩을 더욱 안전하고 든든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신협골프공제의 주요 보장 내용
일반 상해 사망 시 최대 5천만 원 보장
골프 중 상해 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 원 보장
홀인원 및 알바트로스 축하금 최대 300만 원 실비 지급
상해로 입원 시 입원비 지원
골절(치아 제외) 진단비 보장
신협골프공제의 장점
✔ 월 1만 원대로 부담 없는 보험료 ✔ 홀인원 또는 알바트로스 시 실비 300만 원 지급 ✔ 연간 납입한 공제료 중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타사 대비 경제적인 보험료와 폭넓은 보장 혜택 ✔ 모바일 서명으로 방문 없이 간편 가입 가능
계약 기간 및 가입 방법
✔ 계약 기간 : 3년 ~ 15년 (최소 3년간은 가입유지하셔야 합니다.) ✔ 가입 방법 : 모바일 서명으로 간편하게 가입 가능!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입할 최적의 타이밍!
현재 많은 분들이 신협골프공제를 통해 보장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상품 손해율이 증가함에 따라 보장 내용이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이 탄탄할 때 미리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골프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신협골프공제! 지금 바로 상담받아 보세요!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회 비용, 골프장에 대한 기념식수 비용, 동반캐디에 대한 축하금 등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1회/보험기간 중)
교통상해
사망: 교통수단 사고로 사망 시 가입금액 전액 지급 (1천만원/3천만원/5천만원).
후유장해: 교통수단 사고로 후유장해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3. 지급제한 사유
골프 중 상해 지급제한 사유
보통약관 제 7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따라 약관에 명시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제한
알바트로스로 인한 비용, 깔때기 홀에서의 홀인원, 외국 또는 북한의 골프장에서의 홀인원, 경영인 또는 사용인의 골프장에서의 홀인원 등은 보상하지 않음.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제1항 이외에 아래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 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질병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이외에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3호에 정한 골프용품손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골프용품의 사용과 관리를 위탁받은 자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 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고의 2. 골프용품에 존재하고 있는 하자 또는 마멸, 부식, 녹, 변색, 쥐 또는 벌 레로 인한 손해 3. 분실 4. 계약자,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 ④ 회사는 제1항 이외에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4호에 정한 배상책 임손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2.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 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3.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4.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 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⑤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 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 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 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 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흥행: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을 받고 퍼포먼스 등을 대중에 보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 안
홀인원비용 및 교통상해 지급제한 사유
교통상해의 경우 보통약관 제 7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 1항에 따라 사고의 특정 상황에 의해 지급 제한
자가용운전, 영업용운전, 운전안함과 관련된 피보험자의 알릴 의무에 따라 교통상해 보험금이 제한될 수 있음
다른 세부적인 제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 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함.
4. 지급 제한 사항에 대한 주의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약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함.
동일 보장의 다수 계약이 체결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
5. 홀인원 비용담보 청구 시 서류 예시
홀인원 증명서, 스코어카드,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회 비용, 골프장에 대한 기념식수 비용에 사용한 카드 영수증(거래명세서), 동반캐디에게 축하금 지급 시 동반캐디의 연락처를 기재한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