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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8단지 부동산 위장전입 조사
청약가점제가 확대되며 82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이 강화되자 가점을 높이는 수단으로 위장전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부양가족이 많이 등록된 당첨자에 대해 정부가 실거주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청약가점제의 구성을 보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합산한 점수를 가지고 청약경쟁을 하는 제도다. 항목 중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배점이 크게 늘어난다. 따라서 따로 살고있는 부모의 주소를 위장전입하여 배점을 크게 받아 당첨확율을 높이는 것이다. 등재시간은 3년 이상이여야 한다.

 

 

 

정부가 이러한 위장전입 사례에 대해 그간 별다른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서민들의 주택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점에서 단속 강화의 필요성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금을 가진 부자들이 불법/편법적으로 청약통장 거래를 통해 재산을 증식하는 등의 부동산 불법행위도 근절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당장 몇천만원이 필요한 청약통장 소유자를 부동산 브로커를 통해 명의를 사서 고가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수법이다. 자신의 명의로는 살 수도 없는 통장을 피를 받고 명의를 판매하는 궁핍한 자와 그 명의를 이용하여 억대 차익을 만들어 내는 부자의 탐욕이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다. 중간에 브로커는 수수료를 챙긴다.

 

다시 개포주공8단지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인기가 있고 여기에 위장전입 조사까지 한다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정부의 분양가 억제책으로 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순간 시세 대비 2억원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개포주공8단지는 재개발 단지로는 큰 규모인 1996가구이며 현대건설과 지에스 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다. 아파트 브랜드는 힐스테이트와 자이가 될 것이다. 분양가는 평당 4,160만원 수준이다. 34평이 14억1천만원 정도다. 공식 아파트 명칭은 디에이치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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