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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 제공되는 보험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노인들이 노화로 인해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울 때, 그리고 만약 가족 등의 도움 없이 혼자서는 살아가기 힘들 때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보험은 일상적인 생활 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 가사 도움, 간호 및 의료 서비스, 장기요양시설에서의 돌봄 등을 포함합니다. 노인이 집에서 생활하거나 요양시설에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는 노인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노인들의 노화에 따른 불편함을 완화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이러한 보험은 노인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방법

장기요양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은 따로 가입해야 할까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데요. 그렇다면,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별개로 가입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되는 것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7조 제3) 다시말해 장기요양보험만 따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로 계산돼 국민건강보험료와 합쳐져서 납부하게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8조 제1항 및 제9조 제1)

 



장기요양보험 변경내용-내집에서 편안하게

이 보험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돌봄을 위한 것으로, 이제까지는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서 돌보는 경우에 더 많은 보험금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는 노인이 집에서도 받는 보험금을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매일 어르신을 돌보는 역할을 하며, 이런 서비스는 낙후된 주거지역에서 노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제한된 서비스로 인해 어르신들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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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거동이 어려운 노인 중에서 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부 노인들이 집에서 받을 때보다 매달 최대 57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정부는 미래에는 1등급이나 2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들에게 시설의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수준의 보험금을 주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낙후된 주거지에서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중증 노인의 수요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 변경된 제도로 인해 미래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사와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수를 현재의 50곳에서 천 4백여 곳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어르신들이 더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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