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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 대상'을 제한하는 조항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201910월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다 쓴 근로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최대 1년 동안 가능하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부터 35시간 미만으로 단축됩니다.

이 변경으로 여러 부모들은 육아휴직을 다 사용한 뒤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자녀를 돌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혜택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되면서 다양한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있는데, 이로써 더 많은 부모들이 더 오랜 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6개월로 연장하는 개정안도 논의 중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정책 개혁은 가족 및 직장 양립을 지원하고, 노동 시장에서의 남녀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정책입니다.

김선교 의원이 발의한 '초등부모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 관련 개정안은 기존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확대하고, 육아 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국정과제에 맞추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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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현재 '8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에게만 해당했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12'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로써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

육아휴직을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 확대 적용

현재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에만 해당하는 육아휴직 혜택을 군인 및 교육공무원 등 국민 전체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정부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 방향을 반영하면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자녀양육을 돕는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 개혁은 매우 중요하며,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육아휴직 자녀나이

육아휴직은 만 8세 종료되는 시점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녀가 만 8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대상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거나 만 9세라도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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