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사한 투자 상담 서비스 업체들이 더욱 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업체들을 조사하고 경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작년에 비해 소비자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 신고한 피해사례가 거의 2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사기수법/피해수법
이런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비싼 일회성 종목을 추천하는 등의 광고를 하며 속이려고 합니다. 대부분은 인터넷을 통해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주식과 금융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는 금융 관련 자격이 없이도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데, 그런 업체 수는 2,000개 이상입니다.
작년에 신고된 피해사례 중 대부분은 비대면 거래인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동영상이나 소셜 미디어,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높은 수익을 약속하고 전화 상담을 통해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이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조사된 계약금액을 보면, 총 계약금액은 284억 원이었고 평균 계약금액은 553만 원이었습니다. 가장 피해가 심한 업체 중 하나는 2개월 만에 7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1억 3,05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계약해지와 관련된 피해사례 중 대부분은 환급이 거부되거나 지연되는 경우와 위약금이 과도하게 청구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피해는 전체 피해사례의 거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중에서는 50대가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의 피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는 피해가 많은 업체들을 조사하고 법을 어긴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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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방법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서를 확인하고 중요한 내용들을 확인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계약금액은 가능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계약을 해지할 때는 녹취나 문자, 증명서 등 증거 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신고 가능한 기관
피해발생 문의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 웹사이트입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 팩스 : 043-877-6767
금융감독원 신고전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금감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로 즉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연락하려면 ☎ (02) 3145-7637, 7624, 7696, 763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려면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접속하여 민원·신고 메뉴에서 불법금융신고센터의 유사투자자문피해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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