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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아이돌봄서비스가 있더라구요.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저녁때 아이를 찾기 위해 부랴부랴 퇴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사업은 돌보미분이 자택에서 아이를 봐 주며 간혹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도 하고 어린이집이 아닌 자택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은 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큰 틀에서 자녀 양육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추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시간제와 종일제로 나뉩니다.

시간제 일반형은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6,000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정부지원시간은 연 480시간 지원됩니다. (아동당 최소 2시간 이상 신청 원칙이며, 가사활동은 제외)

시간제 종합형은 일반형과 달리 이용요금은 시간당 7,800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시간제 서비스 외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라는 홈페이지가 따로 개설되어 있으며 여기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idolbom.mogef.go.kr/indexPage.do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금액이 정부지원됨으로 지원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지원대상이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일반으로 신청해도 '복지로'에 신청하는 줄 알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했다가 퇴짜 맞았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분이라며 아이돌봄서비스 일반신청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면 된다고.....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안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아이돌봄서비스는 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 유형결정 ②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정부지원신청자(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의 신청자) 이름이 동일하여야 정부지원 결정 가능합니다.

※ 전액본인부담가정(시간제 라형)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없이 아이돌봄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정회원 요청’을 하시면,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승인 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정회원 요청 후 각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

 ※ 임신, 출산, 육아휴직 기간 등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제한 기간에도 향후 이용을 위한 대기 신청·접수 가능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대기 신청·접수)

정부지원 대상 및 서비스 우선 제공 기준

 정부지원 대상 기준 소득활동, 다자녀 양육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에 대해 정부지원 가능합니다.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 취업한부모, 맞벌이 가정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 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 (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기준

 

  • ○ 자격요건에 따른 가점 부여
  •     ¯ 법에 의한 우선순위(아래 항목) 해당 시 마다 가점 5점 부여
  •       ①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의 자녀
  •       ③ 장애부모 가정(1급·2급 5점, 지적장애·자폐성장애 3급 해당자로서 다른 장애와 중복된 경우 5점, 이외 장애(경증)는 3점)
  •       ④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자녀
  •       ⑤ 맞벌이 가정(취업한부모 포함) 자녀
  •       ⑥ 다자녀 가정(만12세 이하 3명, 만36개월 이하 2명)
  • ○ 대기 1개월마다 가점 1점(최대 5점) 부여
  • *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서비스 우선 제공 기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우선 제공)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절차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절차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하며, 정부지원여부에 따라 절차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지원가구( 종일제 및 시간제 가·나·다형) 신청절차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정부지원가구 상세 신청절차]

절차 내용
① 정부지원 신청
(읍·면·동)
  • 신청권자: 아동 부모, 양육권자
  •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 맞벌이 부부(직장보험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가입자)는 복지로에서
       (www.bokjiro.go.kr)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 신청서식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취업증빙 서류 등)
     ¯ 신청 후 처리기한: 14일 이내
② 소득 조사(읍·면·동)
  • 소득판정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 맞벌이 소득감경: 합산소득의 25% 감경
③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시·군·구)
  • 지원정부지원 대상
    · (시간제)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에 시간당 1,500~4,500원 지원
    ·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24개월 이하 아동, 전 소득계층 유형에 따라 기준 42~84만원 지원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닌 장애아동 및 비장애 아동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
     ¯ 정부지원 결정 통지: 시군구 담당자가 서비스 신청자에게 통지
④ 서비스 제공
(서비스제공기관)
  • 서비스 이용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 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 (또는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 문의 : 대표전화 1577-2514)
    · 원하시는 서비스 이용일의 2~3일 전 신청 권장
    · 본인부담금 선입금 후 이용가능(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시간제한 없이 서비스 이용 가능
⑤ 사후관리(시·군·구, 서비스기관)
  • 지원대상자 변동처리
    · 사망, 말소, 전출입, 연령초과, 중증장애인 판정(변동정보 자동 처리)
    · 서비스 본인포기, 이용제한, 부정사용 등의 서비스 중지는 서비스제공기관(센터), 본인에게서 통보받은 후 변경신청서 생성 후 센터 전송 처리

 

 

복지로 사이트 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메인페이지에서 '아이돌봄서비스' 클릭

 

 

 

 

2. 신청하기 절차에 따라 신청(부모 두 분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신청이 완료된 화면입니다.

 

 

기타 유용한 포스팅은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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