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아이돌봄서비스가 있더라구요.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저녁때 아이를 찾기 위해 부랴부랴 퇴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사업은 돌보미분이 자택에서 아이를 봐 주며 간혹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도 하고 어린이집이 아닌 자택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은 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큰 틀에서 자녀 양육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추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시간제와 종일제로 나뉩니다.
시간제 일반형은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6,000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정부지원시간은 연 480시간 지원됩니다. (아동당 최소 2시간 이상 신청 원칙이며, 가사활동은 제외)
시간제 종합형은 일반형과 달리 이용요금은 시간당 7,800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시간제 서비스 외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라는 홈페이지가 따로 개설되어 있으며 여기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금액이 정부지원됨으로 지원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지원대상이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일반으로 신청해도 '복지로'에 신청하는 줄 알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했다가 퇴짜 맞았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분이라며 아이돌봄서비스 일반신청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면 된다고.....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안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아이돌봄서비스는 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 유형결정 ②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정부지원신청자(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의 신청자) 이름이 동일하여야 정부지원 결정 가능합니다.
※ 전액본인부담가정(시간제 라형)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없이 아이돌봄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정회원 요청’을 하시면,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승인 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정회원 요청 후 각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
※ 임신, 출산, 육아휴직 기간 등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제한 기간에도 향후 이용을 위한 대기 신청·접수 가능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대기 신청·접수)
정부지원 대상 및 서비스 우선 제공 기준
정부지원 대상 기준 소득활동, 다자녀 양육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에 대해 정부지원 가능합니다.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 취업한부모, 맞벌이 가정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 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 (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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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신청절차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절차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하며, 정부지원여부에 따라 절차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지원가구( 종일제 및 시간제 가·나·다형) 신청절차
[정부지원가구 상세 신청절차]
절차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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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지원 신청 (읍·면·동) |
(www.bokjiro.go.kr)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
② 소득 조사(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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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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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비스 제공 (서비스제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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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후관리(시·군·구, 서비스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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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사이트 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메인페이지에서 '아이돌봄서비스' 클릭
2. 신청하기 절차에 따라 신청(부모 두 분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신청이 완료된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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