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진설계의 정의
건물이 일정 강도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설계을 반영했는지를 두고 내진설계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지진의 경우 상하의 진동보다 좌우로 흔들리며 건물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가로방향으로 구조를 튼튼하게 해야 지진에 견딜 수 있다.

 

 

 

 

 

쉬운 예로 종이로 만든 상자에 수직/수평/뒤틀림 등의 충격을 가했을 때 찠기거나 부서지지 않고 버티는 정도의 튼튼한 구조를 가진 것을 내진설계라 할 수 있다.

 

 

내진설계의 법적 기준
내진설계의 법제화는 1988년 도입되었으나, 그 대상이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3만평)이었다. 이후 점점 내진설계 의무화 건물을 확대하여 2015년에는 3층 이상 또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였다.

 

 

 

내진설계 수준
소규모 지진 : 구조부재 및 비구조부재 모두 손상되지 않아야 함
중규모 지진 : 비구조부재는 손상되더라도 구조부재는 손상되지 않아야 함
대규모 지진 : 구조부재나 비구조부재 모두 손상되더라도 구조물이 붕괴되지 않아야 함
내진설계와 경제성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큰 지진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건물이 많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강도 높은 지진이 없었던 지역에 내진설계를 적용하면 결국은 건물을 짓는데 비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우리집 내진설계 확인방법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시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우리집 아파트의 내진설계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보와 기둥을 크게 만들어 쉽게 붕괴되지 않게 하는 것이지만, 최근에는 지반과 건물 사이에 탄성체 등을 넣어 지반의 진동을 상쇄시키는 설계도 적용한다. 또한 옥상에는 건물의 진동에 반력을 주면서 진동을 상쇄시키는 제진설계도 적용하고 있다.

원전의 내진설계
포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당장 인근의 원전의 이상유무에 대해 관심이 급증했다. 우리는 모두 옆나라 일본이 지진으로 원전의 큰 피해를 겪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지진에서 원전에 문제는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지진이 발생한다면 원전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염려를 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해도 원전 24기 중 21기는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를 반영했다고 한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