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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밝힌 부동산 증여세 탈세사례

 

국세청은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탈세규모가 큰 건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으로 탈세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을 이용한 증여세 범법자는 공직자부터 변호사, 기업 대표 및 임원 등 대부분 부자였다.

 

 

 

 

 

1. 공직자 아버지는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하고 자녀는 그 돈으로 상가건물을 취득하였다. 자녀는 또한 사업체를 운영하며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였다.
2. 딸이 송파구와 강남구 아파트를 사는데 변호사 아버지와 처가 각각 아파트 취득자금을 대납 증여하였다.
3. 기업체 사장인 아버지는 아들이 토지를 취득하는데 일부 현금증여 및 근저당 담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는 등 증여세를 탈루하였다.

 

 

 

4. 대기업 임원인 아버지는 큰아들이 서초구 아파트를 사는데 취득자금 일부를 증여하고, 자신의 동생에게 자금을 준 후 동생이 자신의 아들에게 차용하는 식으로 위장하여 아파트 취득자금을 댔다.
5. 아들이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를 사는데 현금증여금 일부만 증여세를 신고하고 일부는 신고를 누락하여 축소신고
6. 아버지와 딸이 상가를 공동취득 후 딸에게 임차료를 과다지급하는 형태로 증여세 회피
7. 아들이 상가를 취득하기 위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담보물건이 아버지의 부동산이었다. 이 사례도 편법증여에 해당된다.

 

 

8. 아들은 강동구 재건축아파트를 담보대출로 취득하고, 대출금은 아버지가 상환하여 증여세 탈루
9. 아들의 강남구 고급빌라 전세금을 현금 증여하여 탈루
10. 부모, 누나, 매형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토지 및 강남구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활용하여 증여세 탈루

 

 

위 10가지 사례에서 국세청은 편법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하였다. 걸린 사람이 많을까? 안걸린 사람이 많을까?
증여세는 6천만원부터 과세하는데 이 때문에 6천만원 이하로 쪼개서 분산하여 증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법망의 헛점이라 할수 있다.
자영업 영세업자나 저임금 급여생활자는 세금을 회피할 방법이 거의 없다. 국세청이 여기에 신경쓰는 것보다 돈 많은 사람들을 조사하고 역량을 쏟는다면 세수가 엄청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권력과 재력은 서로 상부상조하기 때문이다. 아직 이 나라의 적폐는 뿌리깊게 박혀 있다.

 

 

<보너스>
증여세와 상속세 비중을 조절하는 등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1. 증여공제, 상속공제 등을 고려해 사전증여금액을 계획한다.

2. 가치 상승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먼저 증여한다.

3. 여러 사람에게 분산해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4. 손자,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하면 세율도 낮아지고 합산기간도 짧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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