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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실업급여제도

한국의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자들이 일시적으로 일을 잃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경우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실업자는 일자리를 잃은 상황에서 적절한 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 계약 만료로 인한 일시적인 실업 등이 해당됩니다. 둘째, 실업자는 적절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해당하는 공공기관(고용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수급기간과 수급액으로 구성됩니다. 수급기간은 일정 기간 동안 실업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실업자의 근무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90일에서 24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급액은 실업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보통 월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주로 월 단위로 지급되며, 수급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는 취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공단은 실업자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를 일시 중단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은 구직신고, 구직알선, 구직교육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자들에게 일시적인 생계비를 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한국의 실업급여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개편 이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공정하게 일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역전 현상이나 반복 수급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현행 실업급여 제도의 문제점 3가지입니다.

1. 현재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빼면 실제로 받는 돈이 180만 원 정도입니다.그런데 작년에는 최저임금 근로자 중 28%가 세후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2.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수도 2017년에는 120만 명이었는데, 2021년에는 178만 명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24.4%나 늘어났는데요. 그 이유는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많아서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지 않고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3. 6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이유로 잘못된 단기계약이 많아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아서 비싼 사치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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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정책 개편내용(2023.5)

20235월에는 실업급여 정책이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주요 개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6개월(180) 동안 가입되어야 했으나 5월부터는 가입 기간이 4개월 더 늘어나서 10개월 이상이 되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기존에는 실업급여의 최소 지급액이 하루에 61,568원인데, 이 금액이 최저임금의 60%46,178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변경 전에는 한 달에 약 185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후에는 135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수급액도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또한 재취업 활동도 변경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세 번째까지는 한 달에 한 번, 네 번째부터는 한 달에 최소 두 번의 구직 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학원 수강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한 프로그램도 인정되는 횟수에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로, 장기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규정도 변경되었습니다. 일정한 일수 동안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장기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처음부터 세 번째까지는 한 달에 한 번, 네 번째부터는 한 달에 두 번의 구직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부터는 매주 한 번씩 구직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로, 처음과 네 번째 실업인정일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며, 다섯 번째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두 건의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이나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할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면접에 참석하지 않거나 취업 제안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며, 구직활동의 인정 여부가 새롭게 구분되며, 같은 날에 여러 번의 재취업 활동은 한 번만 인정되며, 온라인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특강은 최대 3회만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실업신고서, 실업급여 수급자 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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