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 대책에 따라 많은 지역의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해 청약가점제가 적용되고 있다. 청약가점제는 정부가 제시한 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가입기간)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경쟁하여 분양권을 주는 방식이다. 당연히 무주택기간은 길면 길수록 많은 점수를 받으며, 부양가족수는 6이 최대점수를 받는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다.
청약가점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것이다. 1명당 5점이 늘어난다. 나머지 항목인 무주택기간 및 청약저축 가입기간은 일년에 3점이 올라간다. 시간이 가야 늘어나고 나 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자들도 늘어나므로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큰 의미가 없다.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순위 자격조건이 있다. 청약통장을 2년 이상 보유, 24회 이상 납입조건이다. 한달에 최고 10만원씩 납입할 수 있으므로 2년(24개월)간 매월 10만원씩 청약통장에 납입한 자에게 1순위 자격을 주는 것이다. 이 규제정책의 경우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이 요즘같은 치열한 청약경쟁에서 2년 납입자는 분양받을 확율이 거의 낮기 때문이다.
자세한 청약점수 계산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부양가족수, 청약가입기간, 무주택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40대의 경우 청약가점제가 유리하다. 하지만 젊은층, 30대의 경우 부양가족수, 청약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모두 40대에 비해 적을 수 밖에 없어 불리하다.
부자들은 아파트 청약가점제를 어떻게 이용하나?
신반포센트럴자이 분양을 청약가점제로 했는데 평균점수가 70점을 넘었다. 70점을 넘으려면 40대 이상으로,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아니면 이런 사람의 명의를 빌려 청약하고 수수료를 지급했을 수 있다. 이른바 청약통장 불법거래이다. 평당 4,250만원 하는 집을 사는데 40세가 넘도록 집을 한번도 안산 부유하지 않은 자가 그렇게 많을까? 돈이 많은데 집을 그때까지 안샀을까? 돈 있는 사람 + 조건이 되는 사람의 조합을 브로커가 만들어 줬을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것이다. 참고로 신반포센트럴자이의 경우 28평형이 12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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