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왕 경찰경감
경찰간부급 경감이 주택 80채를 소유한 부동산왕으로 밝혀졌다. 정확히 말해 경찰청에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 80여채를 소유하며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주택은 20여년 전부터 경매에서 낙찰받거나 대출을 받아 구입하여 늘려 나갔다. 이 경찰관은 2009년 말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100여채를 신고하여 처음 밝혀 졌다. 내부감찰 과정에서 경감은 주택은 전세를 끼고 사거나 대출을 끼고 샀으며구입자금은 부정한 돈이 아니라고 소명했다. 전세금을 빼면 마이너스 수익이라고도 했다.
감찰 결과 경감의 부동산 구입자금 출처가 규명되어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임대업을 한 것에 대해서만 견책 처분을 받았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출로 집을 사고 임대료를 받으며, 1년에 4채 정도 구입하였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인기가 없는 단칸방아니 옥탑방, 지하방 등을 싸게 사서 수리를 한 후 세를 주는 방식으로 임대업을 영위했다.
경찰대 출신인 경감은 승진에 큰 욕심 없이 무난하게 경찰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본업보다는 겸업하고 있는 임대업 규모가 커 경찰직업은 취미일 수도 있을 정도일 수도 있겠다. 그는 1990년 경위로 임관하여 27년 째 경찰을 하고 있다. 참고로 경찰경감 계급은 공무원 6급 주사 정도의 위치이다. 이런 부동산에 센스가 있는 분께서 임대업은 어찌하여 본인 명의로 했을까? 보통은 배우자 명의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말이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런 정도 규모의 임대업을 경찰생활과 함께 한다는 것은 본업에 지장이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게 마련이다. 그 부분의 불찰 말고는 부동산의 귀재라고 할 수 있는 분이다.
요즘의 세상은 재력이 명예다. 제아무리 경찰청장이라도 승진을 위해 자기시간이 없고,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을 하고 줄대기/줄서기를 하며 권력의 암투에 뛰어 들며 누군가에게 원한을 사고 욕을 먹는 청장자리, 국장자리를 차지하면 뭐가 남는가? 가족이 남는가, 자기계발이 되는가? 스스로는 가족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함께한 기억이 없는 아들딸은 엄마만 감싸기에 바쁘고 아빠에 대한 기억은 없어 어색함을 표출할 수 있다. 그저 아빠는 돈을 벌어다 주는 ATM기로 여겨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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