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정책(8.2 부동산 대책) 양도세
82 부동산 정책 수립배경
6.19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성 주택수요를 억제하고 과열지역의 전매제한을 시행하였음에도 투기수요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정책의 실효성 타격을 입은 이후 보다 세밀한 정책 준비
또한 재건축/재개발의 기대수익이 여전히 유지되어 정비사업 예정지역의 집값 오르는 추세 지속
이러한 지속적인 집값 상승추세는 과도한 규제 완화, 저금리,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으로 투기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
과거 10년 간 주택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2005~2012 연평균 주택인허가 48만호, 2013년 평균 61만호) 자가보유율은 60% 수준. 이 수치는 집이 없는 사람이 늘어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아닌 집을 가진 자가 증가분을 매수하는 형국
정부는 집을 투기수단으로 여기는 투기수요를 막고,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
정부는 실수요자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와 분양주택 건설을 위해 공공택지 개발/공급은 확대할 계획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전환하여 적법한 임대소득 납부 및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자로서의 역할 해야 할 것
1. 과열지역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
재건축 및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울 25개구, 경기도 과천, 행복도시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투기과열지구는 청약규제,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오피스텔 전매제한 적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제출 의무. LTV 및 DTI를 40%로 제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4구, 용산, 노원, 영등포 등 서울 11개구와 행복도시는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양도소득세 10% 가산, 세대당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8.4부터 즉시 발효
분양가 상승 억제를 위해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 정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유예 없이 2018년 1월부터 시행예정.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양도를 제한하여 투기수요를 차단. 또한 투기과열지구지 내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조합원 분양 당첨자는 5년간 재당첨 제한. 재개발시 임대주택 비율 상향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
2.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강화
조정지역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예정. 현재 2주택 이상의 보유세대에 대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주택자는 기본세율 외 10%, 3주택 이상은 20%의 가산세 부과예정
또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미적용
조정대상지역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으로 2년 보유 외 2년 이상 거주조건.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는 50% 세율 적용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세대가 추가대출을 받는 경우 LTV, DTI 비율 10% 하향. 아파트 분양에 따른 중도금 대출보증의 경우 1인당 2건 이하에서 세대당 2건 이하로 제한
3. 서민을 위하 주택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연 17만 세대 계획 중 10만 세대를 매년 수도권에 공급. 도심 내 공급을 위해 노후 공공청사의 복합개발, 도심 유휴부지 활용 추진. 그린벨트나 공공주택지구를 활용하여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임대주택 공급(수도권 3만 세대)
4.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정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청약저축 가입기간 조건을 2년으로 강화. 청약가점제 적용비율을 투기과열지구는 100%, 조정대상지역은 75%로 상향
광역시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최소 6개월로 제한.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제한.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다주택자, 미성년자 등의 주택거래 내역 분석하여 엄중하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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