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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
2013년 3월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서초경찰서의 고소사건으로 공개된다. 이른바 '김학의 별장 동영상 사건'이다.

 

 

 

 

최음제 먹이고, 마약하고, 잔혹한 성적고문 등의 내용을 담을 동영상 속에는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의 모습과 비슷한 사람이 있었다. 별장에서는 각종 음란비디오, 성 도구들이 발견됐다. 성접대 여성은 30여명이었으며 이중 5명은 여대생이었다. 경찰의 국과수 분석과 성폭행 여부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 졌지만 유감스럽게도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은 종결된다.

 

물론 경찰은 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차관임을 결론내렸고 본인도 수긍하다가 돌연 본인이 아니다라고 했다. 피해자도 이 상황에서 피해를 주장하지 않아 검찰이 사건을 종결했다. 물론 김학의 차관은 재임 일주일만에 사건을 전면 부인하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일년 뒤인 2014년 7월 피해자는 같은 내용으로 성폭행 사건을 고소를 하지만 역시 무혐의로 덮힌다. 보통 성폭행 협의가 무협의로 결론나면 상대측은 피해자측을 무고죄 고소를 하게 마련이다. 억울하게 성폭행 협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으니 이에 대해 무고죄로 대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이 무고죄 고소가 없었다.
진술내용을 들여다 보면 피해여성들에게 건설업자 윤씨가 강제로 약물을 먹이고 강간을 하고 동영상 촬영을 해 가족들한테 유포하는 행위를 했다고 한다. 이는 마약공급업자의 진술을 통해서도 밝혀진 바 있지만 피의자 김학의가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사실입증이 안된다는 억지논리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이번 건은 건설업자 윤씨가 정계, 관계, 재계 유력인사에 성접대를 한 큰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것인 만큼 부담은 크다. 또한 13년과 14년 조사에서 무협의 처분한 검찰도 다칠 수 있어 예민한 사건이다.
김전 차관은 2016년 1월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조계를 깨끗히 정화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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