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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한 오민석 판사 프로필 이력
국정농단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병우와 조윤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영장심사 담당판사는 오민석 부장판사였다. 그는 기각사유에 대해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해 명백히 인정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판단에서 구속을 시키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수사에 있어 구속수사와 불구속 수사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오민석 판사는 그 전에도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바 있다. 또한 국정원 퇴직자,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조윤선까지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오판사는 1969년 생이며 서울고, 서울법대 출신이다. 사법연수원 26기이며, 사시 36회에 합격했다. 1997년부터 판사를 시작했다.

 

법조계가 썩었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 이른바 우병우 라인, 삼성장학생 라인 등 판사 초임 또는 그 이전부터 우병우가 키워 주고, 삼성이 키워줘 아직까지 판결에 영향력을 준다는 의견이 있다. 법이 만인에게 공평한가? 그렇지 않다. 권력과 재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판결을 내는 불공평한 법이다. 사례는 일일히 대지 않아도 동의할 것이다. 승율에 따라 변호사의 수임료가 다르고, 판사 퇴임 후 변호사의 전관예후는 이 사회의 씁슬한 법의 불공평의 단면이다.

 

최근 오민석 판사가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국민들의 비난이 쇄도하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적폐몰이가 시작된다. 양심 지키고 살기 참 어려운 대한민국이다'라는 글을 남기며 오민석 판사의 판결을 지지하고 판결에 대한 비난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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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0 - [자기성장노트] - 조윤선 가족관계(남편, 딸)와 학력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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