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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디딤돌대출 알아보기

정부가 신혼부부 대출 연이자를 최저 연간 1.2% 이자율의 대출상품을 준비한다.

 

 

 

 

신혼희망타운 구입대출
신혼부부 전용 신혼희망타운은 1.3%의 고정금리로 30년간 집값의 70%를 빌려줘 구입을 돕는다. 2019년의 경우만 한시적으로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 50% 감면 혜택까지 주어진다. 단,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시세차익은 정부와 나눠 먹어야 한다. 또한 결혼 5년 이내의 부부합산 연봉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집값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의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의 경우만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준다.

 

신혼희망타운 전세대출
보증금의 90%를 대출해 주며 최대 1억7천만원까지 연 1.4~2.5%금리로 빌릴 수 있다. 자녀수가 많으면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전세금) 대출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대출해 준다. 또한 대출금리의 이자를 보전해 준다. 이 대출상품 역시 부부 연봉을 확인한다. 신청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서 하고 대출심사는 국민은행에서 한다.

신혼부부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혼인신고 기준 5년 이내의 부부가 무주택일 경우 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봉 6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전세주택의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또한 수도권 기준 전세금 3억 이하여야 한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격
위 대출상품과 비슷한 조건이다. 부부합산 연봉 6천만원 이하거나, 생애최초의 경우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매입하는 주택가격은 5억원 이하여야 한다. 구입주택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최대 대출한도는 2억원 이하여야 한다.


디딤돌대출의 금리는 최저 2.25%에서 최고 3.15%다. 유의해야 할 점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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