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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 다세대주택 차이 구분
부동산에 있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구분하는 것이 참 헷깔린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 여부인데 다가구의 경우 혼자 다갖구 있는 주택을 말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아파트처럼 개별호수별로 매매가 불가하다.

 

 

 

건물주가 임대장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별호실을 분양하는 것은 불가한 주택인 것이다. 소유구분 외 건축법상 다가구의 면적제한, 세대제한이 있다. 다가구는 바닥면적(1개층)이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총 세대수는 19세대 이하여야 한다.

반면 다세대주택의 경우 아파트처럼 각 호실별로 구분등기(소유)할 수 있다. 또한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4층 이하의 주택이여야 한다. 이 다세대 주택을 빌라로 칭하기도 한다.
소유권으로 다가구 다세대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주택구분상 상위로 가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뉘는데 다세대와 다가구는 여기서도 갈라진다. 단독주택의 경우 다가구에 여기에 속하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에 속한다.

 

세입자 입자에서 다세대 다가구에 따라 전입신고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다가구주택에 전입신고할 경우 지번까지만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다세대주택의 경우 세대별 개별등기가 가능하므로 호수까지 신고해야 한다. 만약 다세대에 전세나 월세를 살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 전입신고시 호수기재를 안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못받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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